국민취업지원제도 (국비과정)
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
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(비용)을 지원
Ⅰ유형 | Ⅱ유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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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 | 요건심사형 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| 특정계층 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 |
선발형 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 | 청년 : 18세~34세 구직자 | |
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 | ||
지원내용 | 훈련비 최대 500만원 지원 | 훈련비 300만원 지원 |
구진촉진수당 | 최대 500,000*6개월 지급 | - |
취업활동비용 | - | 최대 284,000*6개월 지급 |
참고 |
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②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,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 ③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 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 |
국비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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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워크넷( https://www.work.go.kr )에서 구직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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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취업지원 신청( https://www.kua.go.kr ) 및 인정(1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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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취업활동계획수립(1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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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(구진촉진수당지급,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) (12개월+최대6개월연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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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사후관리(3개월+1개월연장가능)